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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환각 포르쉐 7중 추돌사고…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2-16 15:55
2021년 2월 16일 15시 55분
입력
2021-02-16 14:48
2021년 2월 1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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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사고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9.14 /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합성 대마 환각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운전자에게 합성대마를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40분께 합성대마 환각 상태로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00km 과속으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보다 앞서 옛 해운대역 인근에서도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큰 누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수개월에 걸친 치료를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피해자들의 가족들로 보이는 여러명이 법정을 직접 찾아와 법원 판결 결과를 전해 들었다.
지난해 10월13일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도 텔레그램에서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B씨는 지난해 6월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과 ‘합성대마’ 0.5g을 매수하고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동승자 B씨가 A씨에게 합성대마를 건넸다.
합성대마는 대마에 비해 수배의 효과를 유발하며 환각 구토,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도주한 기억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차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에게 40만원, B씨에게 20만4000원씩 각각 추징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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