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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비협조…“그새 아이 성폭행 당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0 10:52
2021년 2월 10일 10시 52분
입력
2021-02-10 10:07
2021년 2월 10일 10시 0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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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 아닌 영장 요구
영장 제시에도 이튿날 정보 제공
미흡한 대처로 범행 못 막아
쏘카 대표이사 “대응 매뉴얼 재정비할 것”
쏘카.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공유업체 쏘카는 경찰의 성범죄 용의자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뒤늦게 정보제공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쏘카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에 초등생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용의자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살 B 양에 접근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해당 차량이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 분석 결과, A 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 양을 납치했다. 이후 경찰은 당일 오후 6시 30분쯤 A 씨의 신상 확인을 위해 쏘카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하며 영장을 요구했다.
아이는 7일 집으로 돌아왔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의 영장 제시에도 업체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다음날인 8일에서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6일 오후 8시쯤 범행을 당했다고 지목했다. 경찰이 쏘카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한지 1시간 30분 후에 벌어진 일이다.
쏘카측의 대응은 회사 내부 규정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쏘카 측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여론이 거세다.
논란이 일자 쏘카 박재욱 대표이사는 10일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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