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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에 쫓기고 있다” 법원 난민신청 외국인에 ‘불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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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1:28
2021년 2월 8일 11시 28분
입력
2021-02-08 11:26
2021년 2월 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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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적인 위협에 해당, 난민 요건 불성립"
마피아 조직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A씨는 2018년 2월1일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14일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입국청은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불인정결정이 내려지자 A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주장을 폈다.
본국에서 일한 곳이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고, 그곳 경찰이 마피아에 결탁해서 가족이 보호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해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본국 사법기관에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국에서 마피아 일당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에 해당해 난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난민법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외국인에 한정,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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