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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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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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뉴스1
2021.1.18/뉴스1
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 단체 등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설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14개의 시·도 중 대다수의 시·도가 연장하기로 했고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된 협회 단체 등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협회 단체들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 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4일까지 유지된다.

강 1총괄조정관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라며 “어르신들의 감염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귀성이나 여행, 친지 방문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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