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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심 징역 1년 불복해 상고…“끝까지 싸우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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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0:30
2021년 2월 5일 10시 30분
입력
2021-02-05 10:29
2021년 2월 5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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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무죄,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1심 총 징역 4년→2심 징역 1년…구속은 안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2건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 “최서원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 되고,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은폐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진보 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2건이 마지막에 유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대법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 상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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