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이상직 의원 선고 연기…3월 19일 변론재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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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달 18일 종결했던 이 의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며 이달 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뤘다.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한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히 다음 달에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있어 선고 공판이 수 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재판부가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하는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측근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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