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절반씩 나누자” 14세 여학생 성매매시킨 30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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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
"청소년 성 알선행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매우 커"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꾀어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4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익근무요원 훈련소 입소 동기로 만난 C씨와 2018년 9월 훈련소 퇴소 후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긴 이들은 같은해 10월부터 D(14)양을 총 9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소개시켜줬다.

조사 결과 A씨는 D양에게 “번 돈은 절반으로 나누자”고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한 A씨는 재판장의 강한 질책을 받으며 결국 법정구속됐다.

여성들을 차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D씨는 2차례에 걸쳐 도움을 줬다가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다. B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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