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자녀 부정입학’ 혐의 조국 일가 검찰에 고발·기소 촉구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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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민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보수단체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민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원 부정 입학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 및 기소 촉구가 이어졌다.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조씨는 허위로 발급 된 인턴 증명서를 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서류로 제출했으며, 대학 입시가 아닌 대학원 입시비리는 성인인 아들 조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아들의 위법행위를 질책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적극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앞서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같은 입시를 준비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연세대 입학사정 담당관의 평가업무에 대해 적정성,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기소 촉구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조민은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준 각종 허위사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라며 “정경심 1심 법원도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범으로 적시된 조민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즉시 조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가 종결됐으면 기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 44명의 ‘조민 기소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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