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폭행’ 김규봉 1심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김규봉 전 감독(43)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최 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을 폭행했다. 해외 전지훈련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별도의 항공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경주시체육회 등에 허위 견적서를 내는 방법으로 2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주장 장윤정 씨(32·여)에게 징역 4년, 동료선수 김도환 씨(26)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트라이애슬론#최숙현#김규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