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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벌금 40억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9 13:42
2021년 1월 29일 13시 42분
입력
2021-01-29 12:02
2021년 1월 29일 12시 02분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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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만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17년 라임이 투자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부실이 생긴 사실을 알고도, 부실이 들어나지 않도록 펀드 간 자산 ‘돌려막기’를 벌이며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았다.
또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대가로 리드 측에게서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가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를 통해 1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판매하여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면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고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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