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은 무섭고 캄캄”…7세 아동 격리한 교사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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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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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을 빈 교실에 홀로 방치한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교사는 2019년 1학년 학생 B 군(7)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른 교실에서 약 8분 간 혼자 머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교사는 이 교실의 이름을 동화책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칭했다. A 교사는 수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B 군을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이 B 군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훈육하기 위해 ‘타임아웃(아이를 다른 장소로 격리시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을 한 것”이라며 “‘지옥탕’은 교실 바로 옆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어서 학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옥탕’이라는 단어가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제 다른 한 아동이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B 군이 A 교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공간에 보내져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B 군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A 교사가 글씨 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 군을 여러 차례 ‘지옥탕’에 보낸 점도 정서적 학대의 근거라고 봤다.

1심은 A 교사가 2019년 9월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이 아닌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교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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