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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 ‘지옥탕’에 8분간 격리시킨 초등교사…벌금형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7 11:39
2021년 1월 27일 11시 39분
입력
2021-01-27 11:31
2021년 1월 27일 11시 3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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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에 약 8분간 가둔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입학한 지 1개월 남짓 된 만 6세 아동 B 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B 학생을 혼자 머물게 한 장소는 ‘지옥탕’으로 불리던 교실. 지옥탕이라는 명칭은 동화책에서 따왔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훈육 목적으로 B 학생을 지옥탕에 머물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옥탕은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며 “실제 B 학생은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아동들 또한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학생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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