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낸다…헌소제기 11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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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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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최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된 후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 구성에 나섰다.

만약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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