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폭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리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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