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원유철, 2심서 징역 1년6월…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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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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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원유철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9)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해선 안되지만 피고인은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2심 선고 뒤 원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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