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역수칙 위반 의혹 현장조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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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상암동 카페 방문해 조사

서울 마포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0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은 이날 오후 김씨 측이 방문한 상암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전날(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턱스크 논란이 일었다.

구는 김씨 측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늘(20일) 오후에 식품위생과 직원이 해당 카페를 방문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턱스크 논란과 관련해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였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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