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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코뼈 함몰시킨 중국인 사전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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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7:17
2021년 1월 19일 17시 17분
입력
2021-01-19 17:12
2021년 1월 1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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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아파트 입주민 A(3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날짜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중이다.
[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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