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어기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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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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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사무실에서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센터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쯤 센터내 한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서울혁신센터는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서울시는 센터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며 “센터 직원들이 오후 4시쯤 회의를 시작해 저녁 무렵에 식사를 배달시켰는데 약간의 술도 마시고 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모임은 6시 전후로 끝나 식사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고 과음을 하지 않았으며 중간 중간에 자리를 비운 때도 있다고 한다”면서도 “5인 이상의 모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비롯한 업무상의 이유로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공식 행사 이후 식사 및 음주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 등에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회식·모임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이기도 했다.

특히 모임이 있었던 12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로 서울시 유관기관이 방역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지침을 포함한 자체복무 지침을 강화하는 등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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