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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2차례 ‘줄행랑’ 경찰…‘측정불응죄’ 혐의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1-19 10:34
2021년 1월 19일 10시 34분
입력
2021-01-19 10:32
2021년 1월 1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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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2020.12.8 /뉴스1 © News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두 차례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에 적용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불법 유턴을 해 도주했다.
500m가량 도주한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했지만, 다시 한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단속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토대로 A경위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A씨가 귀가하지 않아 사건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
A경위가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도주, GPS 추적을 하지 못해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A경위는 도주 10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북부 경찰서에 출두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러 음주 측정값은 ‘0%’로 나왔다.
당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한 점 등을 들어 A씨를 ‘음주 의심자’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또 사건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을 A경위가 속한 북부경찰서에서 광산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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