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접수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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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는 25일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25일에는 방문 돌봄 종사자의 한시 지원금 신청도 시작된다.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1, 2차 지원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중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 총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이나 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지난해 10월 △지난해 11월 가운데 하나보다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다면 100만 원에서 이들 수당 및 지원금을 뺀 금액을 받는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인원이 많으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2월 말 지급한다.

25일부터는 저소득 방문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도 시작된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연간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20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부터 지원한다.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월 말에 받을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용안정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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