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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2 21:15
2021년 1월 12일 21시 15분
입력
2021-01-12 21:14
2021년 1월 12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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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과 가족 등 피해자 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양사 B씨, 조리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피고인 3명에게는 500만~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원장 A씨와 영양사 B씨, 조리사 C씨 3명은 지난해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3명과 교사 D씨, 식품납품업자 E씨, 육류납품업체 직원 F씨 등은 허위 제작한 식자재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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