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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메모리카드 입수…영상 확보 가능할까
뉴스1
업데이트
2021-01-12 09:23
2021년 1월 12일 09시 23분
입력
2021-01-12 08:55
2021년 1월 12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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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의 음주 폭행사건이 일어났던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술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녹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다시 블랙박스의 SD 메모리카드를 확보했으나 현장상황이 녹화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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