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콜센터 코로나 예방지침 내놨지만…“10곳 중 9곳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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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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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지침 점검표 및 이행여부 설문 © 뉴스1(직장갑질 119 제공)
예방 지침 점검표 및 이행여부 설문 © 뉴스1(직장갑질 119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콜센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내놓은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모두 이행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노조 우분투비정규직센터는 지난해 12월3~29일 산하 모임 콜센터119 회원 및 외부 콜센터 상담사 등 총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가 콜센터 사업자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예방지침 점검표 주요항목 9가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물어본 결과, 9가지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10.6%(32명)에 불과했다. 하나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3%(13명) 있었다.

특히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게시간 부여’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2.3%(219명)로 가장 높았다.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6.2%(49명)로 가장 적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런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3%(20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7.7%(205명)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46.9%(142명)이었다.

응답자의 34%(103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4.5%(165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간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이 준수돼야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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