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달만에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0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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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지난해 10월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0.10.8/뉴스1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지난해 10월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0.10.8/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게 한 전직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10월26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애초 재판은 11월17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미뤄졌다.

지난달 8일 첫 공판기일이 다시 열리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법원행정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해 첫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하고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5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상태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단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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