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항소심 공판 연기
뉴스1
업데이트
2021-01-08 19:49
2021년 1월 8일 19시 49분
입력
2021-01-08 19:47
2021년 1월 8일 19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 © News1
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일본 총영사 6개월째 절반 부재…업무 제약 우려 [지금, 여기]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총파업
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