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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화환 불’ 70대 구속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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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22:49
2021년 1월 7일 22시 49분
입력
2021-01-07 22:48
2021년 1월 7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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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앞 화환들에 불 지른 혐의
방화 시 유언장 제목 문서 뿌려
"검찰의 피해자…개혁 답답·요원"
이유 질문에는 "재판서 다 말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70대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앞에는 보수단체 등이 마련한 윤 총장 응원 취지 화환들이 놓여 있었다.
상황을 목격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화환 129개 가운데 5개가 전소됐고, 4개가 일부분 탔다”고 전했다. 다른 목격자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건 당시 문씨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뿌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해당 문서에서 “검사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었다”,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검총장님 아직도 현재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 “고소 사건의 각하 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썼다.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문씨가 본인 몸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화로 인한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서에서 2013년 4월26일 국회 앞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씨는 심사 이후 ‘왜 화환에 불을 질렀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했다”고 했다. 또 ‘문서에 적힌 검찰 개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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