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종교시설 거리두기 위반 사례, 신고 많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7일 15시 30분


마스크 안 쓰고 대면예배, 가정서 소모임하며 노래도

종교시설에서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가 여럿 신고되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 중 유독 종교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온라인 예배 촬영 시 촬영인원 20명 이외에 일반 신도들을 예약제로 참석시켜서 예배를 진행한 사례가 신고됐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밖에도 종교시설 관련 의료기관에서 신도 14명이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면예배를 진행하거나, 일반 가정에서 종교 관련 소모임을 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대면 모임 등을 한 것도 신고됐다. 종교인 수백 명이 모여 같이 점심식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권 본부장은 “대면 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금지, 비대면 예배 시에도 20명 이내 영상 제작 등 집합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꼭 지켜달라”며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하는 것이 수칙”이라고 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치매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권 본부장은 “건강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랭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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