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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광양시 결국…시의회 ‘17명 단체식사’에 과태료 10만원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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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1:03
2021년 1월 7일 11시 03분
입력
2021-01-07 11:02
2021년 1월 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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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뉴스1
현충탑 참배 후 17명이 단체식사를 하고도 공무상 연장이라고 주장해 온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광양시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시는 시의원들과 의회관계자 등 공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체식사 참석자와 식사 배경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단, 단체식사를 한 식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6일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장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과 식당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정했다.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는 단체식사 후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논란이 일자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광양시도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상 연장’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주저해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광양시의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과태료 부과로 선회했다.
당초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식사모임은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다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의 단체행사는 할 수 있지만 5인 이상 단체식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중마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늦었지만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의 단체식사는 명백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심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양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5일까지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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