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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쿵쿵쿵’ 집콕댄스 홍보물 논란…정부, 결국 사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02 16:12
2021년 1월 2일 16시 12분
입력
2021-01-02 13:36
2021년 1월 2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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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문건 유출에도 고개 숙여
사진=보건복지부
영상=유튜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친 국민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만든 ‘집콕 댄스’ 영상 홍보물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결국 사과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해당 영상에 대해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엔 “영상 제작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다.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의 2분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다양한 연령대 인물 6명이 집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5인 이상’ 가족이 집에 모여 발을 구르고 뛰는 것은 엄중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뉴시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데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손 대변인은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출 경위에 대해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온라인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출된 문건과는 달리 정부는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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