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베 성희롱 7급 합격자, 자격상실 논의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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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 상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와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의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 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뒤 성희롱 글을 작성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길가는 장애인을 뒤에서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하는 등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건 옳지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전날 일베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진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나이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해당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해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상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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