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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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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6:31
2020년 12월 29일 16시 31분
입력
2020-12-29 16:29
2020년 12월 29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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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혐의로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이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한 범행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등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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