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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강제매각 중단 방법…미쓰비시 사과·배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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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3:49
2020년 12월 29일 13시 49분
입력
2020-12-29 13:46
2020년 12월 2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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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무리됐다”며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이외에는 강제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명령 관련 절차적 요건이 이날과 30일 모두 완료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측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측은 협상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매각 명령 신청을 했으며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은 이날 2건, 30일 2건이 추가 발생한다.
이로써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단체는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민사소송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이다”며 “이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언제까지 세월만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미쓰비시가 협상을 거부하는 사이 피해자 5명 중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이외에는 강제매각 결정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은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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