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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한 새X’ 악플러로 몰리자 욕설댓글…대법 “모욕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8 09:51
2020년 12월 28일 09시 51분
입력
2020-12-28 09:36
2020년 12월 28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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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소셜미디어(SNS)에서 ‘악플러’로 몰리자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댓글을 계기로 사이가 틀어졌다. 당시 B 씨 페이스북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고, B 씨는 A 씨가 그런 것이라고 의심해 ‘분탕질하는 새X, A야 제발 나를 고소해줘’ 등의 글을 올렸다.
B 씨는 A 씨에 대한 고소장과 A 씨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그럼에도 B 씨는 ‘ㅋㅋㅋ 그만 귀염을 떨어라’는 댓글을 달았고, A 씨는 B 씨에게 비난을 멈추라며 ‘배은망덕한 새X’라고 맞대응하는 욕설 댓글을 게시했다. B 씨는 A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A 씨가 단 것으로 의심했지만, A 씨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A 씨의 댓글) 표현은 자신을 비방 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B 씨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가 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 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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