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싸가지 없는 새끼’, 저속하지만 모욕 성립될 정도 아냐”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8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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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지인의 페이스북에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속하긴 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1월 A씨의 페이스북엔 본명을 밝히지 않은 아이디로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이 게시됐다.

A씨는 이 댓글을 지인인 최씨가 달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최씨를 비방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하고 전화번호 일부가 포함된 고소장 사진도 올렸다.

최씨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았으나 A씨는 최씨를 조롱하며 이를 거부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A씨의 페이스북에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같은 새끼가 감히. 배은망덕한 새끼”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최씨의 댓글을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면, 최씨가 쓴 표현은 A씨가 진위 파악 없이 최씨를 비방댓글 작성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방댓글과 관련해 최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씨는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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