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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욕했어?” 인사 건넨 지인 집단폭행 20대 3명 징역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0-12-26 11:38
2020년 12월 26일 11시 38분
입력
2020-12-26 11:36
2020년 12월 26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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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인을 집단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20대들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 징역 4개월, C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 3월19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D씨(23)를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가 A씨의 지인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누구야”라고 묻는 것을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해 D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해 D씨를 마구 때렸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B와 C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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