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3주 휴정”… 대검 “구속수사 자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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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코로나 확산 저지 비상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와 직원 등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긴 데다 일부 수감자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것이 확인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판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이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주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체포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을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화로 진술을 듣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을 당분간 검거 자제하고 사회 봉사하도록 하는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코로나19#법원 휴정#구속수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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