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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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실내외 모두 집합금지
회식-등산-조기축구회에도 적용… 위반땐 벌금-시설폐쇄 제재 가능
코로나 하루 사망 24명으로 최다
정은경 “내주 신규 확진 1200명”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송년회와 신년회는 물론 돌잔치나 회갑연도 안 되며, 등산이나 조기축구회 등 바깥 활동도 할 수 없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섯 명 이상 모임에 참여하면 과태료 부과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잡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를 마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같은 날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한 방역지침은 워크숍이나 회식 같은 직장 모임은 물론 스포츠나 동호회 활동, 동창회나 집들이 같은 지인 모임, 회갑이나 칠순 잔치 같은 일부 경조사 등 대다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4명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업무상 행사나 회의, 경조사 가운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지금처럼 운영하되 해당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논술고사 등 대학별 평가 및 시험도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이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지 21일로 2주가 됐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최근 2주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814명. 국내 확진자 1만2058명의 73.1%다. 직전 2주간(70.8%)보다 2%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21일 0시 기준 일일 사망자는 2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주말에 검사가 감소하면서 확진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주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1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초과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그 대신 ‘핀셋 방역’으로 확산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겨울스포츠, 해돋이여행 등과 관련한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한 고령의 어르신과 기저질환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분들에게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단합된 멈춤과 대면 모임 취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 / 수원=이경진·김소민 기자
#코로나19#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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