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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다시 멈춘 재판…전국 법원 3주간 휴정 돌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1 12:32
2020년 12월 21일 12시 32분
입력
2020-12-21 12:30
2020년 12월 21일 12시 3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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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이 또다시 3주간 휴장에 돌입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단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회식 등도 금지된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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