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위원 “축구 11명, 야구 9명…공수처장 추천위 7명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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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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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8
이헌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예정된 제5차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회의와 관련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2020년 12월 8일 법사위의 개정공수처법 안건심의위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헌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정수호 등 시급한 경우로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9명이 아닌 8명의 심판에 문제없다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9명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도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공수처장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후 17일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짐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주민 “꼭 7명 다 모이지 않아도 후보 추천 문제 없어”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후보 추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성이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공수처장후보 야당 추천위원 입장문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무효인 것입니다.

이는 2020.12.8. 법사위의 개정공수처법 안건심의위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헌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정수호 등 시급한 경우로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9명이 아닌 8명의 심판에 문제없다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9명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도 있습니다(92다27102).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더욱이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합니다.

이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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