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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서 윤석열 공방…“기소 지시” vs “권한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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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7:58
2020년 12월 15일 17시 58분
입력
2020-12-15 17:56
2020년 12월 15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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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기소과정 두고 양측 치열한 공방 벌여
검찰 "이성윤이 납득 어려운 지시 고집"
최강욱 "총장이 검사장 무시하고 지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기소가 이뤄진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대표 측은 기소 권한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 지적했고, 검찰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 전 이 사건 기소 과정을 두고 검찰과 최 대표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 사건 기소 직후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송 차장검사 등은 1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기소과정을 말하면 수사팀에서는 지난 1월14일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며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 1월22일, 일주일 지난 시점에 검찰총장 면담보고 자리에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기소를 지시하자, 최 대표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안의 본질이 총장이 기소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했고, 수사팀에서 같은 취지로 보고했음에도 검사장께서 갑작스럽게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청의 검찰권 주체는 기관장인 검사장이다”라며 “검찰청법상 지휘 체계는 각급 검사장의 권한이 위임받은 게 아니고 본원적 권한이라는 점이 다른 조직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장 책임하에 사무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면서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기소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단 한 번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검사가 말한 것처럼 피의자로 조사한거 였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수재번호를 붙여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공소제기의 실체적 경과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가 재량 일탈해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준 게 분명하므로 엄밀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 측은 이같은 주장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며 현재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집필한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을 눈여겨봐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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