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조작 의혹 근거있나”…대법, 선관위로 검증 나간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4일 06시 02분


민경욱, 21대 총선서 낙선 뒤 무효소송 내
2800여표 차 패배…"총선 전체 조작" 주장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주장의 진위를 따지기 위한 검증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버, 사전투표용지 및 계수기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내는 한편, 9월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의 모든 전산 내용이 담긴 서버를 지우는 절차를 긴급히 벌이고 있다”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선거 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중앙선관위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김상환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다. 민 전 의원 측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이 검증을 하게 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향후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인천 연수구 선거구의 투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직접 기계를 해체 후 개표 과정을 시연한 바 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민 전 의원과 야권 성향 지지자들은 중국 공안이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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