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한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은 후 주소지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이동 과정에선 관용차량을 이용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후 1: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귀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돌발상황시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 △본인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한 점 등의 이유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체조건 상 이동 곤란 등으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고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두순을 담당할 A 관찰관은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관찰관처럼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드물 정도로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또 A 관찰관은 오랫동안 면담을 거부하던 조두순을 설득해 7월부터 심리상담을 포함한 사전면담도 진행해 왔다. 주거지까지 동행하는 것도 라포(rapport·상담 등을 위해 신뢰·친근감으로 이뤄진 인간관계) 형성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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