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일 오전 전자발찌 부착 후 출소…관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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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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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한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은 후 주소지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이동 과정에선 관용차량을 이용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후 1: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귀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돌발상황시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 △본인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한 점 등의 이유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체조건 상 이동 곤란 등으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고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두순을 담당할 A 관찰관은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관찰관처럼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드물 정도로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또 A 관찰관은 오랫동안 면담을 거부하던 조두순을 설득해 7월부터 심리상담을 포함한 사전면담도 진행해 왔다. 주거지까지 동행하는 것도 라포(rapport·상담 등을 위해 신뢰·친근감으로 이뤄진 인간관계) 형성의 일환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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