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없이 횡단보도 킥보드…단속 첫날 범칙금 대상 ‘씽씽’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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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행 흐름을 막고 있다. © 뉴스1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행 흐름을 막고 있다. © 뉴스1
“헬멧을 안 쓰면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앞에서 귀까지 가리는 갈색 모자만 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질주하던 20대 여성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이 주의를 주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고 말한 그는 “킥보드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며 “법이 오늘부터 바뀐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속 중이던 경찰이 “앞으로는 헬멧을 쓰시고 가급적이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타지 말고 끌고 가야한다. 무릎보호대도 하시라”고 계도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그는 “헬멧이 있긴 하지만 들고 다니기 번거로웠다”면서도 “앞으로 (안전장비를) 하겠다”고 답한 뒤 전동킥보드를 근처에 세워두고 빠른 걸음으로 회기역 안으로 들어갔다.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회기역 사거리와 외대앞역 사거리 등에서 1시간30분 가량 전동킥보드 집중단속을 벌였다.

법 개정 뒤 첫 단속에서 경찰은 2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잡지 않는 등 이용자 단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다.

동대문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주요 단속 사항은 Δ보행자 보호 위반 Δ신호위반 Δ중앙선 침범 등 3가지. 인도 주행이나 헬멧 미착용, 2인탑승 등은 아직 처벌조항이 없어서 탑승자에겐 주의만 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급 학교가 폐쇄됐고, 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이날 언론 동행단속 시간동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안팎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칙금 단속대상은 한 장소에서만 3명이나 됐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이용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활동하되,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고 있다”면서 “범칙금 부과보다는 보행자 안전 위협과 사고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밀집 이용지역에서 이같은 계도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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