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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묵비권 행사…‘패륜 50대’ 정신감정 받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17:38
2020년 12월 9일 17시 38분
입력
2020-12-09 17:36
2020년 12월 9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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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법원이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9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재판부에 다른 이름으로 답변했다.
이에 김성주 부장판사는 “남들이 피고인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라고 부르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재판부는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검사와 변호인 측에 물었고, 피고인 변호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신감정 의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본인이 일부러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단순히 책임 회피를 위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정신감정 의뢰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된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였으며, 메모에는 ‘喪中’(상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것으로,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없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며,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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