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가를 사상초유 징계위…‘원샷 결론’ 가능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6시 36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징계위의 결론에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쏠린 가운데, 기피 신청부터 증인 채택 여부까지 결정해야 할 사안과 쟁점이 많아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위원들은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뿐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외부 민간위원 3명이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중 최근 임기가 종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위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등과 함께 징계를 청구한 측에서도 참여한다. 이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당사자로서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과장도 위원회 간사로 참석한다.

위원회 당일 오전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절차적인 것들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 개시는 위원장이 선언하는데, 위원장은 외부 민간 위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가 시작되면 위원장과 위원들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징계위의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의사를 밝힌 바 있다.

먼저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여부가 결정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는 예비 위원도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기피 여부에 따라 예비위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에서 당연직인 이 차관 외에 징계위 명단을 전달받지 못한 만큼, 당일 징계위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심의에 계속 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문자 알림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서는 앞서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장관 측 증인 신청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은 징계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심의기일에 위원회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고 개인 의사에 따라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 등을 심문할 수 있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에 불출석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은 서면 심의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징계법에선 징계 혐의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구두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지막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있다. 이때는 징계를 청구한 측에서도 구형을 하는 형태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최종 의견까지 듣게 되면 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을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며, 무혐의로 의결을 할 경우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0일 오전 시작하는 징계위는 당일 늦게 결론이 나거나 심의 기일을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 주장하고 있고, 징계 사유를 놓고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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