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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대형마트 시식 중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6 17:26
2020년 12월 6일 17시 26분
입력
2020-12-06 17:17
2020년 12월 6일 17시 1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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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화요일)부터 28일(월요일)까지 3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선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의 경우 시식 금지 수칙이 추가된다.
식당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없고,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KTX·고속버스의 경우 50% 이내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또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10인 이상 모임·약속의 경우 취소를 권고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열 수 없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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