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 영상 재유포 ‘잼까츄’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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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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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부 장성학)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잼까츄’ A씨(20)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441만원의 추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A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A씨가 유포한 영상물에 ‘2차 성징도 나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이 포함된 점, 그 음란물의 음란성과 가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돼 있고, 2차 성징이 나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 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노모(노(NO) 모자이크)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동종 혐의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유포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몰랐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잼까츄가 체포 전 다른 유저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라는 내용으로 보낸 메시지 등 여러 증거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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