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중 화염병 투척”…시민단체,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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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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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 싣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 싣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 중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랑제일교회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회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이날 중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피고발인들은 방탄모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상태에서 화염병 투척, 화염방사기 발사, 몸에 인화 물질을 뿌려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인력 500여명의 적법한 명도집행을 방해했다”며 “또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함께 고발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법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교회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자숙하고 반성하며 공동체 앞에 나와 사죄부터 해야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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