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절차 어긴 감찰·징계청구 위법…징계위원 정보공개청구”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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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가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명단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판사 불법사찰’ 관련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징계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감찰위 출석 여부를 문의해와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감찰위에 참석해 약 25~40분간 의견진술을 했다. 당초 감찰위가 할애하기로 했던 20분보다 긴 시간이다. 손 변호사는 “중간에 감찰위원들이 중요 부분 등을 질문해 그에 대해 답변하다 보니 좀 늘어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감찰조사 자체 절차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범위를 감찰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기본 절차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감찰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이 11월3일에 됐는데 그 이전부터 감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벌써 (감찰위의)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법무부가)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감찰위원이 배제된 채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내부적 직제규정,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사유 비위 혐의 자체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절차란 건 허위고,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 징계행위란 형태로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니 감안해 권고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지난 금요일(11월25일) 징계기록열람등사신청을 했고 어제(11월30일)는 징계위 명단, 징계개시 청구 결재자 명단 등을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징계위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며 “방어준비를 위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다”고 언급했다. 징계위엔 특별변호인으로 이 변호사와 손 변호사, 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하며 윤 총장이 직접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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