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실행’ 첫 재판…이병기 등 “무죄”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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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1차 공판…전부 혐의 부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은 대체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도 역시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전 실장 관련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립한 사실로서 비서실장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여한 사실들”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61) 전 경제수석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특조위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며 “먼저 기소된 사건은 안 전 수석과 검찰 측이 항소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 사건을 (기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기환(61)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등 이날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 전 수석 등에 대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같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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